본문 바로가기
  • 대추골사랑방 / 월하이야기
대추골소리통

[대추골소리통]국민의 권리 "투표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손’입니다."

by 춘파春坡 2014. 3. 26.

국민의 권리 "투표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손’입니다."

 

지난 3월 19일 충남선관위 초청 6.4전국동시지방선거 파워유저 초청 「공감0604」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간담회장에 들어서자 선관위 직원들이 반겨주고 제자리에 앉자 반가운 얼굴들이 또 한번 저를 반겨주고 인사를 나누고 간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은 바뀐 선거제도 소개 및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고 충남선관위 2층에 마련된 선거체험관에서 투표체험과 투표용지 분리기 시범 및 사전투표 체험을 해보고 점심을 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에 못한 질문들이 오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투표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손」이 국민의 권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제6회 지방선거에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선거 관련 및 투표방법을 알리려고 합니다.

 

선거일(하루가 아니라 사흘이다.)

2014년 6월 4일(수요일)에 유권자 주소지에서 06:00부터 18:00까지 시행됩니다. 그런데 선거일 포함한 연휴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 방법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제도가 있는데 투표방법은 2014년 5월 30일(금요일)부터 5월 31일(토요일) 양일간 각 읍, 면, 동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06:00부터 18:00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방법

충남선거관리위원회 홈피에서 퍼왔습니다.(http://cn.election.go.kr/)

 

사전투표제도 부재자 투표와 다른 점

부재자투표는 미리 접수를 하고 투표 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는 접수 관계없이 신분증만 소지하면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아무 데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제 국민들에게 권리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권리행사를 보여주는 국민이 되길 기원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선거일(2014. 6. 4)현제 19세 이상의 국민(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선거권이 있으며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선거에는 7개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광역단체장선거(1), 광역의회선거(2), 광역의회비례대표선거(3), 기초단체장선거(4), 기초의회선거(5), 기초의회비례대표선거(6), 교육감선거(7) 이제 7개의 지방선거 아셨죠. 아래의 모형투표지 확인하시고 기권이나 무효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포스팅은 공주시선관위에서 읍, 면, 동을 순회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방법을 시민들에게 홍보한다고 합니다. 일정이 나오면 같이 순회하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이날 함께했던 모과님 김용택 선생님, 덜뜨기님, 이야기캐는 광부님 정말 반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