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를 지키자!
오늘 충청남도청 남문앞에서는 충남인권을 지키기위해 충남지역 시민단체 및 도민 130여명이 참석하여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자유한국당 24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1명의 의원 총25명의 도의원들에게 규탄하는 충남인권지키기 집회가 열렸다.
지난 1월29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듣기위하여 안건을 보류시켰다. 하지만 몇시간도 안지난 1월30일에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라며, 보류된안건을 재상정하여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에 충남지역 시민단체들과 충남인권지키기 공동행동은 1월31일 짚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의장면담을 통해 의장 직권으로 상정이 안되길 바라며, 면담을 하였다. 결과는 의장직권으로 상정이 안된다고 하여도 바로 도의회 의원들 20% 찬성으로 바로 재상정이 된다고하여 안되고,
그럼 의장님 직을 걸고 막으시죠? 답변 의장직을 걸어도 다수당의 힘의 논리 때문에 안된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민이 볼때는 의장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봤는데 이렇게 무능한 의장은 처음본다. 이분만 그럴까? 아님 다른은장도 그럴까? 아님 애초부터 생각이 없는것인가?
지난 과정속에 오늘 2월1일 오후1시 30분 충청남도청 남문에서 충남지역 시민단체들과 도민들이 모여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규탄하고, 개신교 단체들의 말도안되는 내용과 인권조례폐지 찬성에 대하여 규탄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의 성명서를 보고 충청남도민 및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청남도민인권조례를 지키는데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충남인권조례를 지키자!
성명서
도민의 인권을 짓밟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명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한 '충남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안'이 1월30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어떠한 작태를 보였는지 똑똑히 보았다.
조례폐지안 발의 직후 도당이 나서 지지 입장을 밝혔고, 1월29일 상임위에서 보류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이라며 재상정을 강행했다.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있는 검토를 더 하겠다'던 상임위의 입장은 고작 몇 시간만에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다.
결국 상임위는 거수기로 전락하여 존재의 가치를 상실했고, 합리적인 절차는 무시되었으며, 전체 도민의 의견마저 외면당하고 말았다. 이는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정당의 패권 정치에 의해 인권조례가 철저히 유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지탄을 받아야 하는 자들은 마녀사냥식 괴담을 유포하며 헌법정신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온 개신교단체의 지도자들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혹세무민하는 세력에 동조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충남 도정을 혼란에 빠트리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저버리는 행태로서, 충남도의회 역사상 가장 비열한 행태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작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망국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내일 본회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전 국민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인권의 지역화와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조례 폐지안 발의 의원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만일 내일 본회의를 통해 혐오 유포세력의 악다구니에 끌려다니며 눈치를 보는 자들이 인권조례를 무참히 짓밝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더욱 강력한 대응을 통해 인권조례를 되살려내고야 말 것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인권단체, 정당들과 연대하고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더욱 결연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과 함께 반인권적인 정치세력 역시 역사의 심판과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충남인권조례가 가정파괴의 주범, 에이즈의 주범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휩쓸려 폐지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다.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이성을 동원해 역사앞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2018. 2.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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