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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by 춘파春坡 2023. 1. 11.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27]
(전부개정) 2022.09.27 조례 제1547호

관리책임부서명 : 지역활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40-25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과「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박람회의 개최 및 추진

제2장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이·통장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이전에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신청한 사람

2.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10명 이내의 위원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순위는 추첨된 순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과 위원 예비후보자의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공개 추첨방식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위원의 구성 및 선출 방법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⑨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 내용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중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임원)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내, 감사 2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두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횟수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6.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시 누리집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8조(자치계획)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③ 읍면동장은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해 시장 및 관계부서 등과 협의 및 검토하여 그 결과와 반영 여부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자치센터

제21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2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교육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문화행사, 취미 교실,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22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 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7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6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용자가 저소득층이거나,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료의 감면 대상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수강료의 수입·지출 내역은 연 2회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관리하되,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그 내역을 해당 읍면동 게시판 또는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치회장은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28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고, 사용료등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자치단체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9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실비 등)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보고) ① 읍면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 마지막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주민자치협의회

제32조(설치) 시장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협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각 읍면동의 모든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원은 읍면동별 자치회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임원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4명(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을 두고,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회장·부회장·감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35조(협의회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사업

2.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

3. 주민자치회 위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행사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참여 및 봉사활동

제36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사임) 협의회 위원은 제12조에 따라서 해당 읍면동 자치회장 또는 위원직에서 해촉된 경우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기타)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감독)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1조(포상)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2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327호, 2020.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읍ㆍ면ㆍ동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 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547호, 2022.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위원 임기의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반포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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