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조례1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주민자치회 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9.27] (전부개정) 2022.09.27 조례 제1547호 관리책임부서명 : 지역활력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840-25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과「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 2023. 1. 11. 이전 1 다음